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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짙푸른청가뢰160

프리랜서 계약직의 계약기간 이전 퇴사 시 사직서 문의드립니다.

경력직 디자이너를 뽑으면서 서로 합의하에

3개월간 서로 궁합을 맞춰본 뒤에 정규직 계약을 하기로 하고

3개월 내근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1월 2일 부터 출근한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집안에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약속한 3개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0일 만에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만료기간까지 채우면 사직서도 필요없고 깔끔한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규직이 아니니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조기만료되었다는 서류를 남겨야 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맞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직서 등의 서류는 필요없겠습니다만,

      서로의 불안 해소를 위해, 위탁 해지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서로 교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해고라고 주장해서 분쟁이 벌어질 것 같지 않으면 아무 근거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

      네. 사직서 제출받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간의 이의없으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만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라하더라도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한것이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