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귀하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보통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귀하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차량에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들은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직계가족 등이 아닌 한 귀하 차량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상 후 상대방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상, 그리고 자신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