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매끈한비오리264
매끈한비오리26423.07.27

4명이서 제차를 타고 놀러 가다가

만약 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동승자들 또한 제가 보상 해줘야 하나요? 교통사고는 100:0이 거의 없다던데 제가 무조건 동승자들한테 보상 해줘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명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난다면 동승자들에게 손해 배상의무를 지지 않게 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통 과실이 높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동승자들의 손해를 모두 보상한 후에 차량의 과실에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면 질문자님의 과실만큼은 동승자들에게 대인 배상으로 결국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귀하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보통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귀하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차량에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들은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직계가족 등이 아닌 한 귀하 차량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상 후 상대방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상, 그리고 자신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경우 동승자가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운전자는 동승자의 상해에 대하여 운전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운전자는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할때 탑승경위에 따라 보상책임은 일부 감면 됩니디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동승자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가 나와의 관계가 어느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이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바로 과실적용해서 처리를 하실거구요.

    만약에 동승자가 친구나 지인 등이라고하면 만약에 선생님과실이 20%이고 상대방이 80%라고하면 동승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공불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보험사 또는 상대보험사에서 동승자에 경우에는 먼저 100%처리진행하고 추후 선생님보험사에 20%청구하거나 선생님보험사에서 먼저처리했으면 상대보험사에 80%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제3자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