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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오리264
매끈한비오리26423.07.27

여행지에 차타고 가다가 만약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1. 상대과실이 더 클경우 운전자(저)도 동승자(친구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차주가 모두 보상 해주나요?


2. 제 과실이 더 클경우에는 제가 동승자에게 모두 보상 해줘야 하나요? 동승자가 피해보상을 안받아도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3. 상대과실과 제 과실이 동일할경우 제차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4. 호의동승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사전에 뭐라고 말해 놓으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을까요. (모두 각자 차가 있는데 편의를 위하 제차 한대로 가려 합니다)


1,2,3 모두 호의동승일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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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과실이 더 클경우 운전자(저)도 동승자(친구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차주가 모두 보상 해주나요?

    -> 친구들의 공불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차량에서 먼저 100%기준으로 보상하고 추후 선생님과실만큼 구상하게됩니다

    2. 제 과실이 더 클경우에는 제가 동승자에게 모두 보상 해줘야 하나요? 동승자가 피해보상을 안받아도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 만약에 동승자가 애초에 병원을 안간다고하면 굳이 보상해줄 필요는 없으시죠! 만약 보상받는다그러면 어느한쪽에서 100%로로 처리하고 과실만큼 서로 구상하게됩니다.

    3. 상대과실과 제 과실이 동일할경우 제차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과실이 동일할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선처리 진행하고 50%만큼 구상하게됩니다.


    4. 호의동승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사전에 뭐라고 말해 놓으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을까요. (모두 각자 차가 있는데 편의를 위하 제차 한대로 가려 합니다)

    -> 호의동승은 자차측에서 먼저처리할때 통상20%적용합니다. 공불피해자라고 하고 쌍방간의사고기 때문에 큰의미는 없으십니다. 과실여부상관없이 쌍방과실이면 상대측보험에서 선처리 받으시고 추후 구상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1,2,3 모두 호의동승일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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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 호의 동승하게 된 경우 요금을 낸 것이 아니고 호의로 동승하였기 때문에 호의 동승에 의해 감액을 할 수는 있으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미리 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으면 동승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 차량이 쌍방 과실 사고가 되면 과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 보험회사가 모두 선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험사끼리

    분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쌍방 과실인 경우 1,2,3번이 모두 처리 방향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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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호의동승으로 인한 동승감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액율의 정도는 보다 구체적인 동승경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운행 목적이 동일해 보이고 단순 편승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승자들은 상대방 자동차보험 또는 동승차량의 자동차보험 중 선택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운전자는 상대방의 사고와 관련된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과실에 대한 것은 자손 또는 자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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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과실이 더 클경우 운전자(저)도 동승자(친구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차주가 모두 보상 해주나요?

    : 운전자분도 동승자분도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동승자분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분 만큼은 운전자분에게 청구하게 되어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제 과실이 더 클경우에는 제가 동승자에게 모두 보상 해줘야 하나요? 동승자가 피해보상을 안받아도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 보상관계는 위와 같이 과실관계에 따라 본인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되며,

    동승자가 피해보상을 안받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보상을 안해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안하는 거니까요.

    3. 상대과실과 제 과실이 동일할경우 제차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위의 원칙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4. 호의동승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사전에 뭐라고 말해 놓으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을까요. (모두 각자 차가 있는데 편의를 위하 제차 한대로 가려 합니다)

    : 탑승경위에 따라 배상책임을 일부 면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런 경우 서로 상의하에 누군가가 대표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관계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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