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한번 청약이 되고나면 그다음번 청약을 하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청약이 되고나면 그다음부터는 기회가 아주 없는건가요?
만약 특별공급이 되었더라도 일반청약의 기회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주택을 청약한 후 계약을 하였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 민영주택 또는 사유에 따라 재당첨 금지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