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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2.11

아파트 청약이 한번되면 몇년동안 청약을 못하나요?

아파트에 한번 청약이 되고나면 그다음번 청약을 하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청약이 되고나면 그다음부터는 기회가 아주 없는건가요?

만약 특별공급이 되었더라도 일반청약의 기회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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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주택을 청약한 후 계약을 하였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 민영주택 또는 사유에 따라 재당첨 금지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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