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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허스키176
홀쭉한허스키17623.08.10

사학연금 재해보상과 실손보험 이중지급이 가능한가요?

사립학교 재직중이라 산재보험 가입은 안되고 사학연금공단에서 운용하는 재해보상 요양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실손보험과 이중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실손보험은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 합니다.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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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종합보험 담보라면 중복으로 가능하지만요.

    연금공단에서 보상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제하고 실제 지출하신 금액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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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상과 사학재해보상은 같은 성격으로 실손보험에서는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사학재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개인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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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왜 재해보상과 실비가 동시에 안나오는지 의아스럽네요.

    실비가 두개 세개 여러개 있을때 비례보상이 되는거고

    실제로 병원비가 얼마 안나왔을 때나 보장이 안되지

    일반적으로 실비는 내가 실제로 쓴 돈만큼 보장해주는 것이라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원공제측에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된지 다시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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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비례해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곳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또 받게 되면 본인이 실제 지불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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