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직중이라 산재보험 가입은 안되고 사학연금공단에서 운용하는 재해보상 요양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실손보험과 이중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실손보험은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 합니다.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종합보험 담보라면 중복으로 가능하지만요.
연금공단에서 보상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제하고 실제 지출하신 금액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상과 사학재해보상은 같은 성격으로 실손보험에서는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사학재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개인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왜 재해보상과 실비가 동시에 안나오는지 의아스럽네요.
실비가 두개 세개 여러개 있을때 비례보상이 되는거고
실제로 병원비가 얼마 안나왔을 때나 보장이 안되지
일반적으로 실비는 내가 실제로 쓴 돈만큼 보장해주는 것이라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원공제측에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된지 다시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비례해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곳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또 받게 되면 본인이 실제 지불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