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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장자
5백만장자23.06.15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중 폐문부재가 있으면 얼마뒤에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중 폐문부재와 수취인 불명이 떴는데 아직 보정명령이 안 나와서 얼마뒤에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더 기다려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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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문분재가 된다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 초번을 열람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특별 송달 신청후 그 다음 단계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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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아직 공시송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기각할 텐데,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한번 특별송달 신청을 하신 후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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