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청구소송중 폐문부재가 있으면 얼마뒤에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중 폐문부재와 수취인 불명이 떴는데 아직 보정명령이 안 나와서 얼마뒤에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더 기다려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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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문분재가 된다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 초번을 열람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특별 송달 신청후 그 다음 단계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아직 공시송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기각할 텐데,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한번 특별송달 신청을 하신 후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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