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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사커딘
사커딘

보정기간연장관련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토지 공유물분할소송 피고측 관련내용입니다.

원고측 소장 받은이후 3개월정도 지났는데 상속관련된 피고인들의 재 확인하라는 법원의 보정 명령이있었고

원고측에서 보정기간 연장신청을 보낸상태입니다.

법원측 답변은 없는듯하고 약 2주가 지났습니다.

특별한 법원의 승인없이 보정기간연장이 진행되는건가요?

진행된다면 요청일로부터 최대 기한이 정해져있는건가요?

답변서 제출이 소장받은날이후 한달처럼 기한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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