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물분할소송 피고측 관련내용입니다.
원고측 소장 받은이후 3개월정도 지났는데 상속관련된 피고인들의 재 확인하라는 법원의 보정 명령이있었고
원고측에서 보정기간 연장신청을 보낸상태입니다.
법원측 답변은 없는듯하고 약 2주가 지났습니다.
특별한 법원의 승인없이 보정기간연장이 진행되는건가요?
진행된다면 요청일로부터 최대 기한이 정해져있는건가요?
답변서 제출이 소장받은날이후 한달처럼 기한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기한연장신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연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연장신청서가 들어오면 보정서가 들어올때까지 재판부에서 기다려줍니다.
최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가 지나치게 지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잡아 이를 확인하거나 재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에 문의해보셔야지 정확하게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원에서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자소송상 허부결정도 안되어 있다고 하시면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기한은 대개 보정서에 보정기한을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으로 보정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다시 보정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