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
23.05.03

본안소송 소장부본 폐문부재 일시 재송달시 질문드립니다

우선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상태이고

이어서 본안소송을 동일한 내용으로 3개월이 지난 초본을 제출하여 진행하였는데,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로 나와서 다시 초본을 발급해보니 주소는 변동없이 마지막의 종전 주소와 일치합니다.

보정명령을 보니 그냥 주소변동없음으로 재송달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

지금처럼 폐문부재일 경우에 특별송달 희망할 경우 특별송달 신청에 체크하라고 하는데

특별송달을 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