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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5.03

본안소송 소장부본 폐문부재 일시 재송달시 질문드립니다

우선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상태이고

이어서 본안소송을 동일한 내용으로 3개월이 지난 초본을 제출하여 진행하였는데,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로 나와서 다시 초본을 발급해보니 주소는 변동없이 마지막의 종전 주소와 일치합니다.

보정명령을 보니 그냥 주소변동없음으로 재송달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

지금처럼 폐문부재일 경우에 특별송달 희망할 경우 특별송달 신청에 체크하라고 하는데

특별송달을 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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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시송달절차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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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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