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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소중한타이거
대학교산학협력 에서 약 3백만원 달하는 돈이 입금됐는데 세금계산서도 없고 해서 여쭤보니 , 산학협력으로 실습생 고용해서 대학에서 지원금 받는거라는데 이건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향후 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라면 선수금 등 부채로 처리 후 실습생에게 금전 지급시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반환의무 없는 단순 지원금에 해당한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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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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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고 실제 실습생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