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먼저 기부단체에 기부금을
납입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인에서 기부금 처리를 하려는
경우 법인의 장부상에 기부금 처리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 후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법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을 대표이사가 지급시
(차변) 기부금 00,000원 (대변)가수금 00,000원
2)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변제시
(차변)가수금 0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