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하청 업체와 6개월 내지 1년짜리 최단기 계약을 진행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발전소 등 원청에서 제대로된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들은 시키지도 않은 작업들을 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작업자들의 업무 내역에서는 그러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유독 같은 곳에서만 이러한 사고가 나고 있다는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책임소재가 판단되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