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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메추리206
세련된메추리20624.02.07

하청회사 회사 방침대로 일 하다 원청에 적발됐는데 하청회사가 저 보고 자진퇴사하랍니다.

원청 공장 단지 안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하청회사는 원청에 기계를 대여해주고 기계를 유지관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 유지관리를 담당합니다.

1. 문제 배경

기계 문제 발생 시 규정대로는 원청에 먼저 선 보고를 하고 후 조치해야 하는데, 보고 절차가 번거로롭다고 하청회사가 원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조치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청회사 입사할 때부터 하청회사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온 지 4년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원청에서 검사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보고 안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청회사은 보고를 안 했다고 저를 출입정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소속된 하청회사는 원청회사의 출입정지 여부를 지켜보고 기다렸다가 출입정지 기간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징계기간도 출입정지 기간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제가 소속된 회사가 아니라서 저를 해고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저를 영구 출입정지(사실상 해고)나 1개월~3개월 정도 출입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청회사는 제가 영구 출입정지 되면 해고는 못하니까 저를 지방으로 멀리 발령을 하려고 하고, 영구출입정지가 아닌 1개월~3개월 정도 출입정지로 나오면 이 기간에 맞추어 정직으로 무급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자진퇴사 유도

하청회사가 원청의 눈치를 봐도 너무 봅니다. 그래서 저를 재물삼아 저를 퇴사 시키고 이걸 실적 삼아서 원청에 보고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조치를 해오던 것은 회사가 항상 늘 해오던 관행인데 제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구고 제가 적발된 이후로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청에서 또 검사 나오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세워 망을 보면서 여전히 보고 없이 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퇴사시키려고 인사담당자가 저를 불러서 지금 미리 퇴사하는 게 너에게도 유리하다. 원청이 대기업이라서 하청회사가 많은데 네가 또 다른 하청회사로 입사할 수도 있으니 징계 나오기 전에 빨리 퇴사해라. 징계 기록이 남으면 추후 어떤 하청회사로도 입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리 퇴사해라. 다만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면 회사도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근무지를 멀리 발령장을 내리면 장거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되면 회사도 불이익을 입지 않고 너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발생 돼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경험이 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퇴사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회사가 바라는 대로 퇴사는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발령을 내리면 기숙사가 있어서 왕복 출퇴근 3시간에 해당하지 않아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건 사실상 권고사직이고 만일 장거리 출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했다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나는 이미 퇴사한 상태라서 결국 내가 피해자가 된다. 그러니 실업급여 못 받으면 이에 대해 위로금으로 300만 원 주기로 하는 퇴사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 권고사직을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제가 취업규칙(취업규칙을 교부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반성이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생선배로서 저를 걱정해서 해준 말이었다고 퇴사합의서 절대 작성 못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직원을 챙기지 않는 회사인 것을 알고서는 저도 더는 일 못하고 관두고는 싶지만 그냥 관둘 수는 없고 실업급여 받는 선에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서는 퇴사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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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하기 전까지는 못그만둔다고 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자진퇴사 유도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회사의 정직이나 지방발령조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회사가 해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