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우 독특한 체형의 경우 얼굴, 이름 같은 것이 아닌 체형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특정성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성립요건이라 알고 있는데
특정성은 단순히 얼굴, 성명 같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사람체형으로도 성립이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매우 독특한 체형이고
주변 사람들이 체형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독특한 체형이고 주변 사람들이 체형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라면, 체형묘사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체형만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그러한 정보가 함께 게시되거나 공개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정성을 인정할 만큼 특징적인 경우나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