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상대로 소송하면 이길가능성??
사마귀전문 병원에 손가락 티눈으로 갔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마귀 2개를 의사지맘대로 같이 냉동 치료함.
흉 100프로 없어진다고해서 기다렸는데, 2개 다 흉지고 캘로이드됨.
“흉 내가그랬네? 난 치료못한다. 방법을 모름.” 반복함
“의사가 모르면 환자가 어떻게 아냐고 모르면 다른병원 연계해달라”했더니 대뜸 소송하라 함.
“손 때문에 소송을?” 했더니 “그러게 근데 난 모름” 시전하길래 생각해보고 연락하라 하고 나옴
다음날 연락와서 대학병원 진단보라고 소견서 가져가라 함. 말한대로 대학병원가서 진단보고 흉터레이저 가능하다했다는 결과알려줌.
자기병원에서 켈로이드주사 맞으라함. 본인 못한담서..
대학병원서 레이저하고싶다했더니 소송하라함.
몇만원짜리 치료에 소송은 배째라는거? 의사맞음?
의료분쟁중재원간다했더니 맘대로하라며 결과도 안따른다는 식. 뭐 이런게 다있지..
후기보니까 나한테만 그러는거 아닌거 같은데 어케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