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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말쑥한타코야끼

일반적으로말쑥한타코야끼

병원상대로 소송하면 이길가능성??

사마귀전문 병원에 손가락 티눈으로 갔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마귀 2개를 의사지맘대로 같이 냉동 치료함.

흉 100프로 없어진다고해서 기다렸는데, 2개 다 흉지고 캘로이드됨.

“흉 내가그랬네? 난 치료못한다. 방법을 모름.” 반복함

“의사가 모르면 환자가 어떻게 아냐고 모르면 다른병원 연계해달라”했더니 대뜸 소송하라 함.

“손 때문에 소송을?” 했더니 “그러게 근데 난 모름” 시전하길래 생각해보고 연락하라 하고 나옴

다음날 연락와서 대학병원 진단보라고 소견서 가져가라 함. 말한대로 대학병원가서 진단보고 흉터레이저 가능하다했다는 결과알려줌.

자기병원에서 켈로이드주사 맞으라함. 본인 못한담서..

대학병원서 레이저하고싶다했더니 소송하라함.

몇만원짜리 치료에 소송은 배째라는거? 의사맞음?

의료분쟁중재원간다했더니 맘대로하라며 결과도 안따른다는 식. 뭐 이런게 다있지..

후기보니까 나한테만 그러는거 아닌거 같은데 어케 해결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기재된 현상황에서는 소송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학병원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