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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긍정

김긍정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홈택스)

25.12.30~26.1.13 까지 근무한 일용직 분이 있습니다.

제 머리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월말일까지 신고하기 위해, 오늘 신고하려고 하니 "최종근무일은 근무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합니다" 라고 창이 뜨면서 [등록하기]버튼이 안눌리더라고요.. [근무월]도 12월은 안되고 1월로만 설정하여 신고가 가능해서..<최종근무일>을 일부러 근무일수 보다 많은 "1월 15일"로 변경해서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이므로 12월 근로분은 12월 지급으로 보아 1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1월 지급분으로 하시려면 최종 근무일을 수정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일수를 정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근무일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