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홈택스)

25.12.30~26.1.13 까지 근무한 일용직 분이 있습니다.

제 머리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월말일까지 신고하기 위해, 오늘 신고하려고 하니 "최종근무일은 근무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합니다" 라고 창이 뜨면서 [등록하기]버튼이 안눌리더라고요.. [근무월]도 12월은 안되고 1월로만 설정하여 신고가 가능해서..<최종근무일>을 일부러 근무일수 보다 많은 "1월 15일"로 변경해서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이므로 12월 근로분은 12월 지급으로 보아 1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1월 지급분으로 하시려면 최종 근무일을 수정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일수를 정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근무일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