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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파란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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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관련(세법상 장애인, 건보 산정 특례)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개인분들이 제출해주신 신고서를 보면

세법상 장애인, 건보 산정 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건보 산정특례 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궁금한 것은, 둘 중 하나만 체크하신 분은 둘 모두 대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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