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요 보험문의요 보험문의요
저에게
우체국보험. 실비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전부 법적상속인으로 돼 있습니다.
자식 없이 남편하고 저만 둘이서 딩크로 살고있는데요
친정부모님 두분 살아계시고 엄마는 새엄마(계모)입니다
시댁부모님 두분 살아계십니다
1. 제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 수익자가 법적상속인 일 때 남편과 친정아빠, 친엄마 에게 상속되나요?
2.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남편과 친정아빠 친엄마가 유류분 달라고 소송하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번답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인데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남편과 친정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2)번답변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고유재산으로 유류분반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납입한 보험료는 수익자에게 증여한것이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남편 > 부모 순으로 비율에맞게 상속됩니다
2 > 네 줘야합니다 연예인 구하라씨만봐도 형제 > 부모 이렇게가죠 이혼한 부모여도 양육에 전혀 관여를안해도가죠
법이그러니 뭐 어쩔수가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원길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식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으신데 자식이 없으시면 친정에도 같이 상속됩니다
2. 수익자 남편으로 지정하면 남편으로 100프로 상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제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 수익자가 법적상속인 일 때 남편과 친정아빠, 친엄마 에게 상속되나요?
-아니요...남편이1순위라 남편 100% 입니다. 남편이 없다면 자식인데 자식도없으면 고인의 부모가 차순위 입니다.
현재 질문에선 사망시 남편100% 지급합니다 친정부모는 0%입니다.(고인의 배우자가 있기때문에...)
2.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남편과 친정아빠 친엄마가 유류분 달라고 소송하면 줘야하나요?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시 가족이나 형제자매는 가능하나 제3자(타인)는 변경자체가 안되므로 수익자 지정시 해당회사에 알아보심되고
유류분은 수익자 지정시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고인이 주부이고 경제활동을 한게 남편이라면 실질적인 돈의 출처는 남편이므로 소송까지 간다면 일부 받을수는 있지만 거의 힘들다고 보면됩니다. 그래서 법적상속인이 아닌 수익자 지정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었다면 채택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법적상속의 1순위는 남편이십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지정한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으로 지정하시면 남편에게만 지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 수익자가 법적상속인 일 때 남편과 친정아빠, 친엄마 에게 상속되나요?
: 네 맞습니다.
2.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남편과 친정아빠 친엄마가 유류분 달라고 소송하면 줘야하나요?
: 아닙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본인 고유의 보험금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순위에게 상속이 되겠죠?
직계존비속
상속은 남편한테 갑니다.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에게만 갑니다. (소송해도 아마도...못가져갈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시 보험금 수혜자를 설정하실 수 있으니 우선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망시 법적상속인 남편으로 아마 가입하셨을 겁니다.
추가적인 확인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여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효경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네, 자녀 분이 없으므로 배우자와 부모님이 상속 받게 됩니다.
2. 수익자 지정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 되므로, 판례상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소가 제기되어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해당 보험금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수익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제반 사항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도 수익자 지급 판결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자녀분이 없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으로 할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님)에게, 수익자 지정할 경우 지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과는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1순이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2,3,4 순위는 자식 부모 이렇게 됩니다
우체국 보험은 안하시는게 좋으실텐데...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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