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비과세를 지금 알아서(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입니다.)이제부터라도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해주려고 하는데3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1. 4대보험중에 연금 빼고는 다시 보수총액 신고를해서 정산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경우 신고를 처음 입사월부터 적용하면 되는건가요?2. 연금은 전년 급여에 대해서 책정이 되니까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3. 다음달부터 바로 비과세를 적용하면되는지,추가로 신고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까지 인건비에 대한 신고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어떻게 해오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되는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