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보조비 비과세 질문 드립니다.

연구보조비 비과세를 지금 알아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해주려고 하는데
3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4대보험중에 연금 빼고는 다시 보수총액 신고를해서 정산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경우 신고를 처음 입사월부터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2. 연금은 전년 급여에 대해서 책정이 되니까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

3. 다음달부터 바로 비과세를 적용하면되는지,
추가로 신고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까지 인건비에 대한 신고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어떻게 해오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되는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