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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꿩134
경건한꿩134
21.09.14

보수월액 변경신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분들 입사 시, 과세금액만 사대보험 취득신고 한다는 것이 비과세금액까지 포함하여 취득신고를 하여 3월 부터 지금까지 비과세 포함된 보수월액에 대한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도 상관 없나요??여태까지 납부했던건 내년에 보수총액신고시, 어차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거나 그런건 없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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