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신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분들 입사 시, 과세금액만 사대보험 취득신고 한다는 것이 비과세금액까지 포함하여 취득신고를 하여 3월 부터 지금까지 비과세 포함된 보수월액에 대한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도 상관 없나요??여태까지 납부했던건 내년에 보수총액신고시, 어차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거나 그런건 없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은 과세소득에 따라 산출되므로 취득신고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내용변경신고를 취득일 기준으로 하여 보수월액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정산을 통해
환급 및 추가납부 등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도 상관 없나요??여태까지 납부했던건 내년에 보수총액신고시, 어차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거나 그런건 없지요??
보수월액 변경신고하시어 변경된 과세금액으로 납부하시기바라며,
내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인하여 근로자 입사시 비과세를 포함한 급여를 신고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고용/산재/건강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를 소급하여 보수월액변경신고를 넣고, 연금의 경우에는 보수월액변경신고가 아닌 내용변경신고서를 통해 입사일을 시점으로 하여 보수변경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2. 내년도 보수총액신고때 반영되기에 이대로 현상유지하시다가, 보수총액신고 이후 정산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2.방법의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1.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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