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인하여 근로자 입사시 비과세를 포함한 급여를 신고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고용/산재/건강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를 소급하여 보수월액변경신고를 넣고, 연금의 경우에는 보수월액변경신고가 아닌 내용변경신고서를 통해 입사일을 시점으로 하여 보수변경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2. 내년도 보수총액신고때 반영되기에 이대로 현상유지하시다가, 보수총액신고 이후 정산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2.방법의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1.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