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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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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 비과세를 맞추기 위한 급여 조정 문의

안녕하세요. 연구보조비 비과세가 월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① 1번 예시처럼 급호수당을 연구보조비로 변경해서 지급해도 무관한지 여부,

질문 ② 이때 근로자가 연구보조비 20만원 비과세를 요구했을때 사업장에서 10만원만 비과세 처리해도 무관한지 여부

질문 ③ 2번 예시처럼 연구보조비를 2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수정했을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데 월 급여로 봤을때는 위반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는지?

질문 ④ 이때 기본급이 줄어들기에 연장근로수당 등도 함께 줄어들텐데 이럴때는 어떻게 급여를 조정해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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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문1.2.3. 문제 없습니다.

    질문4. 연구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연구보조비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등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급여항목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3.4. 연구보조비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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