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비과세를 맞추기 위한 급여 조정 문의
안녕하세요. 연구보조비 비과세가 월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① 1번 예시처럼 급호수당을 연구보조비로 변경해서 지급해도 무관한지 여부,
질문 ② 이때 근로자가 연구보조비 20만원 비과세를 요구했을때 사업장에서 10만원만 비과세 처리해도 무관한지 여부
질문 ③ 2번 예시처럼 연구보조비를 2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수정했을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데 월 급여로 봤을때는 위반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는지?
질문 ④ 이때 기본급이 줄어들기에 연장근로수당 등도 함께 줄어들텐데 이럴때는 어떻게 급여를 조정해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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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문1.2.3. 문제 없습니다.
질문4. 연구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연구보조비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등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급여항목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3.4. 연구보조비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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