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보조비 비과세가 월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① 1번 예시처럼 급호수당을 연구보조비로 변경해서 지급해도 무관한지 여부,
질문 ② 이때 근로자가 연구보조비 20만원 비과세를 요구했을때 사업장에서 10만원만 비과세 처리해도 무관한지 여부
질문 ③ 2번 예시처럼 연구보조비를 2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수정했을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데 월 급여로 봤을때는 위반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는지?
질문 ④ 이때 기본급이 줄어들기에 연장근로수당 등도 함께 줄어들텐데 이럴때는 어떻게 급여를 조정해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