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후 사정을 더 알아야 하지만,
2차선에서 잘못된 운전으로 1차선으로 끼어들어 1차선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면,
"비접촉사고"로도 과실 산정은 가능합니다. 사고유발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많게는 비접촉사고로도 100% 상대방 과실이 가능하죠!
한문철 변호사님의 비접촉 사고 관련 영상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Zzd9t_Njeg
맨인블랙박스 비접촉 사고
https://www.youtube.com/watch?v=sD8tu02tM9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