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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담비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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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주행 중 2차선에서 끼어들기 후 가드레일 박을 경우 보험처리

1차선 주행 중 갑자기 2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어 1차선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박았을 경우 보험처리가 궁금합니다.

2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보험 처리 경우 상대방 과실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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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후 사정을 더 알아야 하지만,

      2차선에서 잘못된 운전으로 1차선으로 끼어들어 1차선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면,

      "비접촉사고"로도 과실 산정은 가능합니다. 사고유발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많게는 비접촉사고로도 100% 상대방 과실이 가능하죠!

      한문철 변호사님의 비접촉 사고 관련 영상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Zzd9t_Njeg

      맨인블랙박스 비접촉 사고

      https://www.youtube.com/watch?v=sD8tu02tM9I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중 비 접촉 사고로 처리 됩니다.

      이 경우 차선 변경 과정과 도로 상황(실선, 점선 등)에 따라 양쪽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에 대한 부분을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중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 과실이 많게 되나 비 접촉 사고인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