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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나머지 한명을 임명 하고 안하고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 별 영향 없는거죠?
헌법 재판관 나머지 한명을 임명 하고 안하고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 별 영향 없는거죠?
왜 임명 안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나머지 8명으로 탄핵 관련한거 다 심리하고 해서 지금와서 임명한다고 해도 저 재판에 참여할거라 생각이 안들어서요. 과거에도 중도 합류한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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