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거래관련 질문입니다.(가족끼리 증여)
중고차거래관련 질문입니다.(가족끼리 증여)
친형의 중고차를 명의이전비용이나 취등록세를 줄이기위해 무상으로 증여하는방법을 고려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족간의 중고차 거래를 하는데 양도부터 양수하는 과정에 필요한절차와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구체적으로 서류상 거래완료까지)
서로멀리있다보니 대면거래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절차생략 거래가 가능한가요?
명의이전비나 취등록세를 줄이기위해 증여방법을 택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지금까지 서로증여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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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중고차를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 무상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무상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 등을 하셔서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2.차량을 취득하는 자가 1번 과정을 거쳐 명의이전 가능합니다.
3. 차량 취득세는 증여나 매매나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