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은 없이 1인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가입하라는 우편물이 와서 이걸 지금 꼭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에 귀속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편물에 대해서는 해당 공단에 전화해서 관련 없다고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무작위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1인사업자이실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십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을 취득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시거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가입대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