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례는 강간치상을 전제로 유기죄 성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강간치사죄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나
강간행위로 인하여 과실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질문하신 판례는 강간치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래판례를 비교하여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판시사항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