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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1

공동명의 아파트 지금 서로 넘겨서 한명의 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두채다 공동명의 입니다.

분양가 3억 2천. 현재시세 5억 정도 됩니다.

이 두채를 한채는 저로 다른 한채는 와이프 명의로

바꾸면 나중에 절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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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는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나누어 부담하게 되므로 단독명의의 경우와 세부담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도 지분별로 나뉘어지고,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 시 보다 세부담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굳이 취득세를 부담하고 단독명의로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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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구가 공동으로 2채(A, B)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지분을

    부부 일방에게 지분 형태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아파트의 부인 지분을 남편에게로 증여하는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는 남편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B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부인에게로 증여하는 경우 부인에게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남편 또는 부인에게 증여하는 지분에 대한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아파트를 증여받는 남편

    또는 부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취득세는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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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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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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