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구가 공동으로 2채(A, B)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지분을
부부 일방에게 지분 형태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아파트의 부인 지분을 남편에게로 증여하는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는 남편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B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부인에게로 증여하는 경우 부인에게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남편 또는 부인에게 증여하는 지분에 대한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아파트를 증여받는 남편
또는 부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취득세는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