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최종 확정된 소득세가 진짜 소득세인 것이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