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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4.23

직장에서 소득세는 매달내는 건가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소득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세금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혹시 직장인 소득세는 매달내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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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달 원천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연연도에 1년치 세금을 다시 정산해서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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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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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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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며, 연말정산으로 1년간 소득에 대해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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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 세금을 떼고 받으며,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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