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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