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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재칼111
비상한재칼11123.03.09

인턴 월급에서 떼는 세금도 일반 직장인과 같나요?

입사한지 한달도 되지않은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는 6개월간 인턴으로 다니고있는데 인턴월급에서는 세금을 떼는 비율은 일반 직장인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 월급이210만원 정도인데 세금과 4대보험등을 제하면 얼마를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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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기준은 인턴이나 일반직원이나 동일합니다.

    월급 21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189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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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턴이어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4대보험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인터넷상의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조회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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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유형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인턴 여부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매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2023년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부담분은 총급여액의 4.5%, 국민건강

    보험료는 총급여액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료는

    총급여액의 0.9% 정도 됩니다.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다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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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턴이라고 해도 같은 간이세액표를 적용받지만, 급여가 적으니 그만큼 세금도 적게 떼겠죠?

    210만원 기준으로 하면 세금 25,000원 정도, 4대보험 9%정도 떼면 약 190만원 정도 실수령액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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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근로자와 차이 없습니다.

    세전 급여가 210만원이라면 세후 190만원 내외 예상합니다. 아래 세후급여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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