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유형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인턴 여부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매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2023년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부담분은 총급여액의 4.5%, 국민건강
보험료는 총급여액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료는
총급여액의 0.9% 정도 됩니다.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다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