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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치타143

길쭉한치타143

동남아여행후 코로나때문 자가격리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3월중순에 베트남 여행가는데 직장에서 여행다년온 이후 2주간 자가격리 권고했습니다. 2주 자가격리는 연차로 사용하고 무급휴가 안준다고합니다... 연차 사용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신종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해외 출장(여행) 후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 기업체가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상담실 등을 통해 자체 발열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의사 진단이 없는데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격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근로를 쉬도록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며 그에따라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당국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조치 후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만약 자가격리 조치가 회사의 자의적 판단 하에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민법 제538조제1항),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자이거나 또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와 같이 주변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에서 무급 휴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회사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70%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무급 휴직을 요청하시고, 개인 연차휴가 사용에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