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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치타143
길쭉한치타14320.02.17

동남아여행후 코로나때문 자가격리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3월중순에 베트남 여행가는데 직장에서 여행다년온 이후 2주간 자가격리 권고했습니다. 2주 자가격리는 연차로 사용하고 무급휴가 안준다고합니다... 연차 사용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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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신종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해외 출장(여행) 후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 기업체가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상담실 등을 통해 자체 발열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의사 진단이 없는데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격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근로를 쉬도록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며 그에따라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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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당국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조치 후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만약 자가격리 조치가 회사의 자의적 판단 하에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민법 제538조제1항),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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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자이거나 또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와 같이 주변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에서 무급 휴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회사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70%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무급 휴직을 요청하시고, 개인 연차휴가 사용에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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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행질병 관련하여 기업별로 대처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입원 및 격리가 되는 경우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지만, 해외에 다녀왔어도 특이한 감염 징후가 없어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휴가와 관련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입원 격리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지만, 유급휴가는 권고 정도이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및 병가/공가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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