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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퓨마37
개운한퓨마3721.09.15

해외방문후 코로나 음성 결과전 자가격리 기간 중 연차 강제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즉, 자가격리로 인한 국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 방문 예정입니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므로, 한국에 돌아온 날 코로나검사를 실시한 후 익일 음성결과를 받게된다면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한국 입국 후 음성결과를 받게되기까지 소요되는 하루 정도의 기간에 무급휴가 혹은 개인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재택근무 관련 지침이 있으며, 지침에는 “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전세계 방문자를 코로나 “감염병의심자”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내규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재택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조로 재택근무 대신 무급휴가 및 개인연차 사용을 강제합니다.

위의 경우, 회사(공공기관)가 무급휴가 및 개인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무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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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회사의 지침상“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게 해야 하고, 무급휴가 및 개인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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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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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재택근무를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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