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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퓨마37
개운한퓨마37
21.09.15

해외방문후 코로나 음성 결과전 자가격리 기간 중 연차 강제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즉, 자가격리로 인한 국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 방문 예정입니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므로, 한국에 돌아온 날 코로나검사를 실시한 후 익일 음성결과를 받게된다면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한국 입국 후 음성결과를 받게되기까지 소요되는 하루 정도의 기간에 무급휴가 혹은 개인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재택근무 관련 지침이 있으며, 지침에는 “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전세계 방문자를 코로나 “감염병의심자”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내규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재택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조로 재택근무 대신 무급휴가 및 개인연차 사용을 강제합니다.

위의 경우, 회사(공공기관)가 무급휴가 및 개인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무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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