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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치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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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1년 미만근로자 2주자가격리 연차발생기준?

한달 결근이 없어야 연차가 발생하는 1년 미만근로자가 2주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백신접종 2일은 무급휴가에 주휴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해드렸고 주민센터에 접수 하였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도 정부방침에 의해 출근을 못하게 된건데 결근으로 봐야 될까요 ?

아니면 8.26입사 (10.28~11.11 자가격리) 라면 연차가 2번 발생된걸로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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