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결근이 없어야 연차가 발생하는 1년 미만근로자가 2주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백신접종 2일은 무급휴가에 주휴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해드렸고 주민센터에 접수 하였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도 정부방침에 의해 출근을 못하게 된건데 결근으로 봐야 될까요 ?
아니면 8.26입사 (10.28~11.11 자가격리) 라면 연차가 2번 발생된걸로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10.26~11.25 동안 자가격리기간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11.26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의도치않게 자가격리해야하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적일정을 소화중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병가 사용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자가격리기간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을 결근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국가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으며, 무급휴직 후 근로자가 국가에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지침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사용자가 부여한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