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보다는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모두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