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시 휴가는 개인연차 소진인가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별다른 말이 없는데
격리하는 일주일간 휴가는 개인의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격리기간에 대해 임금이 공제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별다른 말이 없는데
격리하는 일주일간 휴가는 개인의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그날에 대한 무급 처리 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 유도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연차 사용 또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것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경우 원칙은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보다는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모두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없도록 하려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