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확인을해봐야될까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확인을해봐야될까요?
6개월전에 열람을 한거같은데..
검찰청확인이 필요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셨다는 것은 귀하의 금융거래 정보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수사기관 등에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했을 수 있고, 또는 귀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제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전 열람한 기록이 있다면 그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청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통보서의 내용과 귀하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불안감이 크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열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보서에 왜 열람했는지에 관하여는 "수사목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열람을 한 주체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사법 포털이나 기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공이 된 상황으로 굳이 확인까지는 필요하시지는 않습니다만 찝찝한 부분이 있으시면
통보서에 기재된 기관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통보서에 열람목적에 기재되어 있을 텐데, 다만,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청에서 확인한 것이라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