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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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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확인을해봐야될까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확인을해봐야될까요?

6개월전에 열람을 한거같은데..

검찰청확인이 필요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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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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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셨다는 것은 귀하의 금융거래 정보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수사기관 등에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했을 수 있고, 또는 귀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제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전 열람한 기록이 있다면 그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청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통보서의 내용과 귀하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불안감이 크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열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보서에 왜 열람했는지에 관하여는 "수사목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열람을 한 주체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사법 포털이나 기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공이 된 상황으로 굳이 확인까지는 필요하시지는 않습니다만 찝찝한 부분이 있으시면

    통보서에 기재된 기관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통보서에 열람목적에 기재되어 있을 텐데, 다만,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청에서 확인한 것이라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