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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콜리163
노련한콜리16324.04.01

월세 계약 하려는데 계약 한달전에 계약 할 수 있나요?

이제 월세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하려는데


보증금이 아직 집주인한테 있다보니 바로 계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끝나는 날인 30일 후 쯤에 들어올거 같아서 그런데


1. 입주 30일전에 30일후에 계약 할수 있냐라고 합의를 볼수 있나요?


2. 보증금이 아직 묶여있는데 미리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고견과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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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께 만기일에 다른집을 계약해도 되겠느냐고 꼭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고 다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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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실제 이러한 경우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30일후를 잔금일로 하여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네, 만기전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이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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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하시고 보증금을 일부 반환 받거나 다음 임차인 입주일에 퇴거를 하시는게 보증금을 수령하기 쉬울 겁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일부(통상 보증금의 10%)를 받아서 신규주택을 계약하세요. 퇴거전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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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제 월세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하려는데

    보증금이 아직 집주인한테 있다보니 바로 계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끝나는 날인 30일 후 쯤에 들어올거 같아서 그런데

    1. 입주 30일전에 30일후에 계약 할수 있냐라고 합의를 볼수 있나요?

    ==>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진행중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이 아직 묶여있는데 미리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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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 관한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입주 30일 전에 30일 후에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양측이 합의하고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상의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일과 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아직 묶여있는 경우, 보증금을 미리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선납: 집주인과 합의하여 입주 전에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지불일과 입주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금 예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예치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반환되도록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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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한달전에 계약을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게 계약과 동시에 입주 하는것이라면 그건 그때 가서 집이 안나가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미리 그렇게 잡아두는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2. 주인에게 계약금이 필요하니 계약금 정도 금액을 선 반환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주인이 선지급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으니 선의를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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