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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벌233
찬란한벌23322.11.28

부동산 전세 연장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세 연장하려고 하는데 금액 인상을 요구 하셨고

전세 연장을 위해 집주인 분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자고 하셨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한달이 남았는데 한달전에 미리 계약서를 쓰는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또 제가 한달 뒤에 돈이 마련 될거 같은데

계약서를 작성 시점에 돈을 마련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만료일자에 맞춰서 돈을 마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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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갱신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증액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갱신 계약기간

    개시 이전에 증액 합의 후 언제든지 작성해도 됩니다),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액보증금은 갱신계약이 시작되는날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증액될 경우 계약서는 합의가 끝난 후 언제든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시 기본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증액된 보증금 만큼을 잔금으로 하여 계약서작성일이 아닌 계약이 갱신되는 당일, 즉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미리 작성하죠 보통. 문제 없습니다.

    인상된 보증금의 지급은 기존 계약종료와 동시에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1개월 이전에 작성하고 잔금일은 임차인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에 지급하면 됩나다. 기존계약서는 복사본이라도 새계약서와 편철하여 보관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는 새로 작성 하되 전세보증금 인상분만 새로 작성 하셔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래야 먼저번의 확정일자가우선시 됩니다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고 작성 하시고 먼저번 확정일자 계약서도 보관 하십시오 그리고 잔금은 한달후 만기일 맞춰서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