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주택 잔금에 문제있어서 재판에 패소했는데
결괴로 은행 거래통장을 블록시켰는데 그동안 돈을다갚아통장을 해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해준다고 50만원 받아갔는데 아직까지 안해주네요 전화하면 금방해준다하고 기다린것이 오래됐네요.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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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압류 등을 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해제 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서는 변제를 다한 사실을 가지고 채무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압류 해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했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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