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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구미116
떳떳한바구미11621.03.16

10년 전에 주택 잔금에 문제있어서 재판에 패소했는데

결괴로 은행 거래통장을 블록시켰는데 그동안 돈을다갚아통장을 해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해준다고 50만원 받아갔는데 아직까지 안해주네요 전화하면 금방해준다하고 기다린것이 오래됐네요.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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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해제 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서는 변제를 다한 사실을 가지고 채무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압류 해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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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했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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