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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군함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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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위로금 보험 관련 (4일 입원 이상)

보험중 4일이상 입원시 위로금 지급란이 있는데

만약 수요일 (오전 입원)~ 토요일 (오전 퇴원시) 조건을 충족하나요?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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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일 입원 해당됩니다. 특약에 따른 가입금액 보상 받을수가 있습니다.

      입.퇴원 확인서 날짜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입원에 대한 적용일수는 4일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의 입원위로금이 4일 이상이면 포함이고 초과이면 미해당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조건이 충족됩니다,

      입원 기준은 당일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4일차입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는 서류만으로 지급되기에 병원서류가 어떻게 발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수요일 (오전 입원)~ 토요일 (오전 퇴원시) 이면

      병원 입퇴원확인서에 수목금토 해서 4일 입원으로 되어있으실거예요

      따라서 4일이상 조건에 부합합니다.

      혹시 특이사항이 있을지 모르니 입원하시는병원에 입퇴원확인서를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목금토 4일 입원입니다.

      입원한 날짜와 퇴원 예정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요일 입원 토요일 퇴원으로 4일이상 입원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당일부터 1일 시작으로 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목금토 로 입원을 인정받으신다면 1일에 대한 입원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