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 4일이상 입원시 위로금 지급란이 있는데
만약 수요일 (오전 입원)~ 토요일 (오전 퇴원시) 조건을 충족하나요?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일 입원 해당됩니다. 특약에 따른 가입금액 보상 받을수가 있습니다.
입.퇴원 확인서 날짜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입원에 대한 적용일수는 4일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의 입원위로금이 4일 이상이면 포함이고 초과이면 미해당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 목, 금, 토 4일을 입원한 것이기 때문에 4일 입원 이상에 해당하며 3일 초과 1일당 보상이 되는 경우 하루치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조건이 충족됩니다,
입원 기준은 당일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4일차입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는 서류만으로 지급되기에 병원서류가 어떻게 발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수요일 (오전 입원)~ 토요일 (오전 퇴원시) 이면
병원 입퇴원확인서에 수목금토 해서 4일 입원으로 되어있으실거예요
따라서 4일이상 조건에 부합합니다.
혹시 특이사항이 있을지 모르니 입원하시는병원에 입퇴원확인서를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목금토 4일 입원입니다.
입원한 날짜와 퇴원 예정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요일 입원 토요일 퇴원으로 4일이상 입원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당일부터 1일 시작으로 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목금토 로 입원을 인정받으신다면 1일에 대한 입원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