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입원 위로금 보험 관련 (4일 입원 이상)
보험중 4일이상 입원시 위로금 지급란이 있는데
만약 수요일 (오전 입원)~ 토요일 (오전 퇴원시) 조건을 충족하나요?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 목, 금, 토 4일을 입원한 것이기 때문에 4일 입원 이상에 해당하며 3일 초과 1일당 보상이 되는 경우 하루치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조건이 충족됩니다,
입원 기준은 당일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4일차입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는 서류만으로 지급되기에 병원서류가 어떻게 발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수요일 (오전 입원)~ 토요일 (오전 퇴원시) 이면
병원 입퇴원확인서에 수목금토 해서 4일 입원으로 되어있으실거예요
따라서 4일이상 조건에 부합합니다.
혹시 특이사항이 있을지 모르니 입원하시는병원에 입퇴원확인서를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목금토 로 입원을 인정받으신다면 1일에 대한 입원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