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측에서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공증사무실에서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때 변제기한을 정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변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공증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