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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공증이 없는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기간이 10년정도 되었는데 공증을 받은게 아니라 본인 서명만 받아둔 공증이거든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해서 차용증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구하려하는데요.

공증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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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여부는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 등을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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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측에서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공증사무실에서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때 변제기한을 정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변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공증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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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10년정도 되었다면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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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법률문서 즉 계약서 , 기타 위와 같은 금전 대여 계약서의 반드시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서명 또는 작성 문서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가 10년 인 점에서 해당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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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이없어도 효력이 있으나,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오나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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