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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얼룩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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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부업도 남편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코로나로 알바그만두고 집에서 부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업공장에서 제통장으로 회사이름으로 입금해주시거든요 45만원 50만원 정도들어오는데 회사이름으로 입금이라 궁금해서요 이쪽에는 아는게 아얘없어서 질문도 허접하네요.. 죄송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일 경우에만 배우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원천징수 신고 없이 단순 입금이 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업공장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하는 회사에서 받는 입금액이

      일용직 소득이라면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받는게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배우자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건 질문자님의 연간 신고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남편 분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등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