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 경정청구?
남편이 비사업자입니다.(현재무보수대표) 21년도에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서 수입이 1400만원 생기고 남편이 사업자가 있는 작업자에게 외주를 준 뒤 3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안받았어요. 원천도 공제하지 않고 모두 계좌로 보냈습니다.
잘 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1년인데 원천징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 2021년도 소득액이 감소 해서 세금도 줄지 않을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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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말정산 대상자는 4대보험가입된 근로소득자(급여소득자) 입니다.
프리랜서로 3.3% 공제하고 지급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간편장부, 복식장부로 신고하면서 지급한 인건비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 귀속 소득의 경정청구는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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