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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말벌235
관대한말벌23521.05.22

남편사업장에 배우자 직원채용?

남편카센터 (1인사업장)에서 사무도보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진 무급여 상태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수가 없드라고요 앞으로 알바로 70만원쯤 급여산정후 경비처리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족은 직원채용이 안된다고하는 말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와 남편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따로 가입 할수있을까요? 현재는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라 직장가입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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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은 가능합니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힘들 뿐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건강보험공단에 남편분과 함께 최초 사업장 성립신고 후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카센터 (1인사업장)에서 사무도보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진 무급여 상태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수가 없드라고요 앞으로 알바로 70만원쯤 급여산정후 경비처리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족(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급여처리하여 비용계상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허위로 직원등록한 것으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한 근거서류 및 급여를 이체한 내역 등 그 입증에 있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즉, 가족이라도 실제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와 남편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따로 가입 할수있을까요? =>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별도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1577-1000

    고용보험 국번없이 1350 / 산재보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