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당표 금액이 맞지 않으면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그 자리에서 “어느 채권자에 대한 얼마 부분에 이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고, 그냥 안 맞는다고 생각만 하거나 기일 후에 전화·민원만 넣어서는 부족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며, 그 후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필요한 자료는 보통 배당표, 매각물건명세서, 채권계산서, 본인의 집행권원이나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 자료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