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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덕망있는물소261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민사소송 걸 경우 영치금이랑 집에 두고 온 재산으로 압류하나요? 그리고 피고의 가족이 압류딱지 붙이기 전 압류예정 재산을 빼돌리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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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바, 영치금이나 집에 있는 재산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피고가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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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이나 재소자 소유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소송 진행 중 그 소유의 자산을 처분하는 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