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구치소에있는데 추심을 할수있나요?
채무자가 현재 구치소에있는걸로 예상됩니다. 법원 어플로보니 구속영장(피고인 구금용)이 반환제출 되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7.20에 채무자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채무자 부모님집에서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했었는데 1차 유찰이 되었고 2차 신청을 해야하는데 채무자에게 등기를 보내야할텐데, 구치소로 보내야하나요? 채무자 집은 채무자 부모 명의라채무자 부모가 있긴한데 부모가 받아도 상관없나요?
추가적으로 8월에는 재산명시기일, 9월쯤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만약에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다면 등기를 교도소로 보내야하나요? 채무자가 어디 교도소로갔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체동산의 소재지고 주소지라면 해당 장소에 송달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명시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관련 재소 교도소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치금 등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등기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보내야 하며, 질문주신 경우라면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구치소로 보내야 하나, 부모님이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채무자가 수감중인 교도소가 어디인지 여부는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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