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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가상자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코인을 500에 삿는데 700이되어서 팔고 다시사면 700이 다시 구입가가되는건가요? 2027년전에 마지막에 산가격이 구입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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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도 차익(만약 2025년에 700만원 가량 사고 2027년 1월 1일 이후 800만원에 매도하면 100만원의 차익 발생)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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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해당 가상자산에 관련된 규정이 완벽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온게 없습니다

    즉 취득시점을 언제부터 규정이 나온게 없으므로 해당취득시점 취득가액은 내년도에나 가이드라인에서 알수 있으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부분도 정확히 이렇게 될지도 전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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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027년 가상자산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대로 2026년 12월 31일에 팔았다 다시 사면

    그 금액이 구입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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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027년부터 과세가 되는 경우 27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코인의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 이 때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코인의 시세가 높으면 높은 가격이 시세의 기준이 되고 만약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매수가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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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500만원으로 사셨다가 700만원으로 팔아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재투자하는 것으로 700만원치 사면 구입가는 7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기존 수익난 부분을 재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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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지막에 매수한 가격이 매수단가가 됩니다.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서 과세를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27년전에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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