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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미28
푸른거미2822.01.24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공동주택(연립) 공용부분(지붕) 공사 후 업체에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요.

개인인데(개인사업자 아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3.3% 원천징수로 받은 수입분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낸 부분이라 따로 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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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에 3.3%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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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사업자만 해당이 있으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요건 충족시 양도세 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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