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공동주택(연립) 공용부분(지붕) 공사 후 업체에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요.
개인인데(개인사업자 아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3.3% 원천징수로 받은 수입분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낸 부분이라 따로 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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