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공동주택(연립) 공용부분(지붕) 공사 후 업체에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요.
개인인데(개인사업자 아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3.3% 원천징수로 받은 수입분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낸 부분이라 따로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에 3.3%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사업자만 해당이 있으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요건 충족시 양도세 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