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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랑
호오랑22.10.04

연차 15일 발생 후 1년, 80% 미근무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연봉제구요

2021.3.22 입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2.3.23일 부터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아는데 맞는지요?

2022.3.23일 이후엔

5월 16일 1일

6월 17일 1일

7월 26-29일 4일

9월 2일 1일

총 7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이 회사를 결혼과 이사로 10월 31일부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제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한 생각이 저와 달라서요.

저는 15일 중 7일을 사용했고 앞으로 퇴사 전까지 8일을 쓸 수 있지 않나 싶지만 회사는 1년 채우고 15일 연차가 발생했지만, 2번째 해에 80% 근무를 채우지 못했으니 월차로 계산해야해서 7일의 연차를 모두 쓴 것과 같다고 하세요.

이 경우 뭐가 맞는건지요ㅠㅠㅠ 자문 부탁드립니다. 아 또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 입금이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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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속 1년이 되는 2022년 3월 22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에 대한 정산이 완료됐다고 가정하면 8개의 잔여 연차가 있습니다.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하시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시든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 발생후 7개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 8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2년 3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무기간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2022.3.2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2.10.31.이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년 미만 시점에 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 간 합의 시 그 합의 시점).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중도에 퇴사한다하더라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퇴사시 남은 8일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임금지급기일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21. 3. 22. ~ '22. 3. 21. 까지 11일의 연차 발생

    '22. 3. 22. ~ 이후 15일 연차 발생

    따라서 총 26일(최대)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7일을 제외한 19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전년도 1년에 출근율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5일 중 7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8일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8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