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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연차 15일 발생 후 1년, 80% 미근무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연봉제구요

2021.3.22 입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2.3.23일 부터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아는데 맞는지요?

2022.3.23일 이후엔

5월 16일 1일

6월 17일 1일

7월 26-29일 4일

9월 2일 1일

총 7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이 회사를 결혼과 이사로 10월 31일부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제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한 생각이 저와 달라서요.

저는 15일 중 7일을 사용했고 앞으로 퇴사 전까지 8일을 쓸 수 있지 않나 싶지만 회사는 1년 채우고 15일 연차가 발생했지만, 2번째 해에 80% 근무를 채우지 못했으니 월차로 계산해야해서 7일의 연차를 모두 쓴 것과 같다고 하세요.

이 경우 뭐가 맞는건지요ㅠㅠㅠ 자문 부탁드립니다. 아 또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 입금이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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