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연도에 사용한 월차는 연차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2.05.17에 입사하여 매달 발생하는 월차를 꾸준히 사용하였고, 2023년 이후 23.05.17(입사 1년차) 이전까지 월차로 결재를 승인받아 총 5번 사용하였습니다.(01.25, 02.07, 03.13, 04.17, 05.08)
근속 1년차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 때 해당 연도에 사용한 월차는 연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 1년차 퇴사 시에도 잔여 유급휴가는 미사용 월차+연차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며 23년 이후 사용한 월차를 연차로 계산해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현재 연차 사용에 차질이 빚어져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와 1년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서로 별개로 보장이 됩니다. 15개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해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개읭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3년 5월 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을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겨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연차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는 별개입니다.
1년 이상 근로시 1년 미만 한달 개근시 총 11개와 1년 이상 근로시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언제 사용했건, 1년 이상일 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와
월차 개념의 11개(1년 미만일 때에 발생)은 별개입니다.
결코 11개 중 일부라도 15개에 합산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부여하는 연차 11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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