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3년 근무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1일자에 연차 15개를 부여합니다
(3년차부터 16개)
-2019.05.20 입사
-2022.03~2022.09 :출산휴가, 육아휴직3개월
-2023.01 현재 다니는 중
2019년에는 달에1개씩 생기는 연차 사용했고,총 7개 사용했습니다.
2020~2022년에는 15개씩 연차 사용했습니다.
(2022년엔 16개 사용)
문제는 제가 지금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제게 남아있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출근에 해당되어서 일년 만근 16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입사일 5월달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다녀야 제가 1년 만근할 의지가 있다고 여겨져서 15개가 나온다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ㅠㅠ
아무리 1월에 퇴사하여도 2023년이 되었으면 2022년 만근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