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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군함조55
초록군함조5523.01.03

퇴직할 때 남아있는 연차갯수 입사일 기준? 일년 기준?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3년 근무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1일자에 연차 15개를 부여합니다

(3년차부터 16개)

-2019.05.20 입사

-2022.03~2022.09 :출산휴가, 육아휴직3개월

-2023.01 현재 다니는 중

2019년에는 달에1개씩 생기는 연차 사용했고,총 7개 사용했습니다.

2020~2022년에는 15개씩 연차 사용했습니다.

(2022년엔 16개 사용)

문제는 제가 지금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제게 남아있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출근에 해당되어서 일년 만근 16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입사일 5월달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다녀야 제가 1년 만근할 의지가 있다고 여겨져서 15개가 나온다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ㅠㅠ

아무리 1월에 퇴사하여도 2023년이 되었으면 2022년 만근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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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1.1.부터 2022.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3.1.1.자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날짜를 5월로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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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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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2022.5.20.~2023.5.19.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야 2023.5.20.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5.20. 이전에 퇴사한 때는 2022.5.20.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3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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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5월에 입사한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후 남은 연차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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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제게 남아있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출근에 해당되어서 일년 만근 16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입사일기준

    20.5.20 15

    21.5.20 15

    22.5.20 16 개발생입니다.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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